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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택청약 속속들이 알아보기

by kooky09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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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청약.
얼마 전까지 주택청약을 막연하게 알고 만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는 생각에 

주택청약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청약 연령 제한


주택청약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1.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 해야 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라면 미성년자도 주택청약 시 성인으로 

간주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자격 갖추기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은 내가 만약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에 청약을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에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1순위 자격 요건은 내가 청약을 어떤 주택, 어떤 지역에 

신청하는 지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주택은 국민 주택과 민영 주택으로 구분합니다.


-국민 주택 : 국가가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분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은행에서

조달하는 자금으로 짓는 주택.


즉,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정책적 건설의 주택.

대표적으로 공공임대, 국민임대, LH, SH 등이 있음.



-민영 주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파트로 

자이, 푸르지오, 롯데캐슬 등 기업이 분양하는 주택.




<민영 주택 1순위 조건>


1) 수도권 /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이 1년 경과,

            예치금 기준 금액 충족 시 1순위.


(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 시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늘릴 수 있음)


-수도권 외 : 청약 가입 기간이 6개월 경과 시 1순위.

(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 시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릴 수 있음)



2) 위축 지역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 청약 가입 후 1개월 경과하고 

               예치기준금 만족 시키면 1순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청약 가입 기간 2년 경과하고, *세대 요건을 갖추어야 1순위.


*세대 요건 

①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 이어야 함.
② 과거 5년 이내 같은 세대 내 구성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③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하나의 주택만 소유 시.

    (단,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공시가격 1억 3천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음.)





<공공주택 1순위 조건>



1)수도권 / 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 : 청약 가입 기간이 1년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1순위.


-수도권 외 : 청약 가입 기간이 6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경우 1순위.



2) 위축지역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 청약 가입 기간 1개월 경과 시 1순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 청약 가입 기간 2년 경과하고 *세대 요건을 갖추어야 1순위.


*세대 요건

①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 이어야 함.

②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무주택 세대원으로 과거 5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어야 함.









예치금 


예치금 거주 할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싶은 지역과 

주택의 면적을 잘 생각해보고 계획적으로 금액을 예치 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 지겠죠?



<주택 전용 면적에 따른 지역별 예치금>


-주택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여기서 1제곱미터는 0.3025평 / 85제곱미터는 85 x 0.3025=25.7평)


서울,부산 : 300만원
기타 광역시 : 250만원
기타 시,군 : 200만원



-주택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서울,부산 : 600만원
기타 광역시 : 400만원
기타 시,군 : 300만원



-주택 전용 면적 135 제곱미터 이하 예치금


서울,부산 : 1000만원
기타 광역시 : 700만원
기타 시,군 : 400만원



-135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주택 전용 면적 예치금


서울,부산 : 1500만원
기타 광역시 : 1000만원
기타 시,군 : 500만원



내가 서울에 있는 25평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싶다면

청약 통장에 예치금 300만원이 있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을 기준에 맞게 충족 시켰다면

일단 청약을 넣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갖춘 것입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


만약 내가 살고 싶은 주택에 경쟁자가 없다면 좋겠지만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남들이 보기에도 좋을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경쟁이 심할 경우 '주택 청약 가점제'

점수를 매겨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당연히 청약 가점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 확률 높아지겠죠?

(이게 또 굉장히 치열하고 복잡합니다...)

 


주택 청약 가점제는 


1. 무주택 기간

2. 부양 가족 수

3. 주택 청약 저축 가입기간


이렇게 3가지 항목마다 가점을 부여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1. 무주택기간 가점표



*무주택 기간은 청약자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을 경우 혼인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 산정.)



2. 부양 가족 수 가점표





3. 주택 청약 저축 가입기간 가점표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하는 가족이 많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청약 신청 시 경쟁이 심한 곳은 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준비한다면 

당첨에 더 유리한 자리를 선점할 수 있겠죠?

 



주택 청약 통장


앞서 살펴보았던 예치금을 예치 하는 통장이 바로 

'주택 청약 통장' 입니다.

한 사람 당 하나만 만들 수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연령, 자격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제1금융권인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기업,

대구, 부산, 경남 중 1곳에서 가능하고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주택 청약 통장으로 절세 하기?


무주택자이고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약 통장 납입액 240만원까지 세금을 40% 공제 해줍니다.


즉, 240만원을 주택 청약 통장에 넣었다면 

96만원이나 세액 공제가 된다는 말이죠!! 


세금을 줄이고 싶은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택 청약의 모든 것 '청약홈(home)'





이전에는 주택 청약이 '아파트투유' 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2020년 2월 3일 이후부터 청약홈(Home)으로 시스템이 

개편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약홈은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청약에 관한 내용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거나 헷갈릴 수 있는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고


입주자 모집 공고 일이나 청약 넣을 아파트 지도를 확인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 해짐)


청약홈 주소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사이트에도 자주 들어가서 정보를 얻고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우리 모두 내 집 마련의 꿈 꼭 이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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